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쌓입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보험료 상승, 이동 제약 등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벌점을 미리 줄이거나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제도 개요 / 취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약속하고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기간을 감면받는 데 사용됩니다.
서약은 매년 할 수 있고, 제한 없이 계속 누적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면,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벌점이 49점이고 마일리지가 10점 있다면, 벌점 10점을 공제하여 39점으로 낮춰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지 일수를 점수만큼 감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 10점 → 정지 10일 감경)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방식 | 절차 | 유의사항 |
|---|---|---|
| 온라인 / 앱 |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 | 범칙금·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신청 불가. 미납 해소 후 일정 시간 뒤 신청 가능. |
| 방문 신청 |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 지구대 / 파출소 방문 | 현장에서 신분 확인 및 서약서 작성 필요. |
신청 조건 및 절차 핵심 요약
- 범칙금 / 과태료 미납 여부 확인 후 납부
- 서약 작성: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약속
- 1년 동안 위반·사고 없이 유지해야 적립 확정
- 마일리지 10점 자동 적립 후 다음 해 서약 갱신
벌점 감면 외의 추가 감면 수단들
착한운전 마일리지 외에도 벌점을 줄이거나 정지 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 권장 교육 활용
- 처분 벌점 40점 미만 시, 권장 교육 이수로 20점 감경 가능
- 정지 처분 확정 시 법규준수·현장참여 교육으로 20~30일 감경 가능
-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은 제한됨
특혜 점수 상계 제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에 기여한 경우, 일정 점수를 상계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 시 주의사항 & 팁
-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중대한 위반은 혜택 제외 가능
- 전산 반영 지연으로 서약 상태가 늦게 갱신될 수 있음
- 위반 발생 시 해당 서약은 무효, 재서약 가능
- 정지 처분 시 반드시 마일리지 공제 신청 절차 필요
팁 & 전략
- 미리 가입: 벌점이 생기기 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 매년 서약 갱신: 꾸준히 무위반·무사고 유지로 누적 가능
- 교육 병행: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감면 효과 극대화
맺음말
운전 벌점 감면을 위해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벌점을 미리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운전자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